우리 아이들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녹색건축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를 지을 때 녹색건축물로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친환경적이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고 자랄 수 있어서 좋으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의무화
현재는 신축, 재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건물은 에너지 절약적이며 자연친화적인 건축물로 설계 및 시공하여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 업무시설의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의 우수등급(그린 2등급) 이상을 받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합니다.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기술 적용, 생태환경 및 자연녹지 확보, 자원의 절약 및 친환경 자재의 사용, 물 사용 절약, 실내환경의 쾌적 등에서 친환경적인 건축물입니다. 이를 국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녹색건축인증제(G-SEED)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학교 건물의 녹색건축물 의무 추진
학교 건물의 녹색건축물 의무 추진은 "공립학교와 같이 교육감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립학교를 포함한 공공 교육시설을 신축하거나 재축,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23년 4월 13일) 했습니다.
학교 건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항목
학교 건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인증은 2005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비주거용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증 대상은 초중고 등학교 및 대학교, 학교 내 병설 유치원은 학교 건물로 평가하고 단설유치원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일반건축물이거나 학교시설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학교 건물의 녹색건축인증은 비주거용 건축물의 인증항목과 동일하나 다음의 인증 항목이 별도로 추가되어 평가되고 있습니다.
- 적정 일조권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 - 학교 건물 내에 북측에 위차한 학습공간(교실 등)이 적절한 햇빛을 받도록 최대앙각을 구하여 평가한다. (남측에 배치된 건물의 높이와 남측과 북측에 위치한 건물 간의 거리의 앙각(arctan 계산))
- 운동자 먼지발생 억제 - 학교 운동장의 먼지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의 적용 여부(천연잔디 조성, 먼지발생이 적은 포장재 및 먼지 억제제, 스프링클러 설치)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학교 건물의 대지 내부에 연속된 녹지를 조성하고 외부 녹지와 연계성을 갖도록 조성
- 학교 시설 내의 생태학습원 조성 - 학교 내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학습원을 조성
- 직달일광 조절 및 현휘감소를 위한 차양 설치 - 학교 교실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직사일관으로 인한 눈부심이 없도록 외기에 면한 창문에 차양 설치를 평가함
- 자연채광 성능 확보 - 실내환경을 유지하면서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실내 조도 확보 및 시환경 향상을 위해 교실의 평균 주광률을 평가(주광률은 실내에 비치는 빛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CIE 표준 담천공 시 외부 전천공 조도에 대한 실내 평균 작업면 조도의 비로 산출)
학교의 녹색건축물 의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이며 자원 절약적인 학교 시설 보급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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