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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빌딩

녹색건축인증 신청

by 그린리부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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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신청은 녹색건축인증제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청방법 및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증기관에 위임하여 설계되거나 지어진 건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로 평가하여 인증서를 부여하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인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인증을 받으면 주어지는 혜택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녹색건축인증은 건축물의 인허가 및 사용승인에 있어 의무가 아닌 자발적 인증입니다. 다만 법에서 의무로 정한 경우에는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에 인증서를 제출하고 건축물 대상에 인증 등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녹색건축인증 신청방법

 

녹색건축인증 신청

인증 신청 자격

녹색건축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주체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인증받을 건물의 '사업주체 또는 건물 시공자'입니다. 사업주체나 시공자(시공기업)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인증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 인증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이미 취득한 건축물은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인증을 본인증이라 합니다. 설계단계 또는 인허가 단계, 건설 중인 건축물은 예비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비인증이라 합니다.

인증 신청 절차

녹색건축인증의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인증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녹색건축인증제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 평가를 하고 등급에 부합할 때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색건축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녹색건축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인증 신청자 또는 기관, 기업은 인증기관에 인증 평가 진행 및 인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인증 신청자는 녹색건축인증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인증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녹색건축 인증기관에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녹색건축인증 운영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이며, 인증 관리시스템은 아래와 같으니 접속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인증관리시스템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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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seed.or.kr

 

녹색건축 인증기관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으로 9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증관리시스템에서 신청 시에 이 중 한 곳의 인증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절차) 1. 건축물 설계도면 작성(건축사 직인 필수) - 2. 인증 신청 서류 준비 - 3. 인증관리시스템에 접속 - 4. 인증 기본정보 작성 및 인증 신청서류 업로드 - 5. 인증기관 선정 - 6. 인증기관에 수수료 납부 - 7.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관련 안내받기 - 8. 인증 평가 진행 - 9. 인증 평가 보완 대응 - 10. 인증 등급 확인 및 인증서 받기

인증 처리 기간

녹색건축인증 신청이 완료되어 인증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 대상 건물이 3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인증처리 기간이 20일입니다. 인증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인증 평가 중에 인증기관이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이 완료되는 기간은 인증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신청 서류

녹색건축인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되어야 하는 인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녹색건축 자체 평가서
  •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도면, 성적서, 인증서, 적용예정확인서, 납품서, 현장 사진 등)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한 문서나 정보가 거짓인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신축 시에 녹색건축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역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서

녹색건축 신청 후에 인증기관의 인증평가 완료되면 인증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됩니다. 신청자는 건축물의 인증등급이 부여된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인증명판을 인증기관에게 발급받아 건축물의 입구나 로비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청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5년이 연장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또한 인증서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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