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서는 녹색건축인증제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서식 중 인증신청서와 함께 기본적인 제출 문서입니다. 녹색건축인증, G-SEED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의 신청자는 인증관리시스템에 자체평가서와 이와 관련된 증빙 문서와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체평가서 작성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체평가서란 무엇인가
자체평가서는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증 신청을 위해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자체평가서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각 인증 항목별 예상되는 등급과 점수, 산출내용, 증빙을 위한 첨부자료 목록 등으로 작성합니다. 즉, 인증평가 전에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대상 건축물을 평가하여 등급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목표한 등급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각 인증 항목을 재검토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체평가서 작성 팁
녹색건축인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체평가서는 인증을 신청한 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자체평가서는 전체 인증항목의 점수 배점표(자체인증등급 산정표), 각 항목별 자체평가 페이지, 첨부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서 점수 배점표
점수 배점표는 자체인증등급 산정표로써 각 인증 항목에서 취득이 예상되는 점수를 정리하고 총점을 산출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상 건물의 인증등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축 주거용 건축물은 74점 이상 시에 최우수, 그린 1등급이 되고,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은 80점 이상 시에 최우수, 그린 1등급이 부여됩니다.
항목별 자체평가 페이지
각 항목별 자체평가 페이지는 각 인증 항목의 개요, 산출 내용 및 방법, 증빙 서류 목록 등이 안내되어 있고, 하단에 자체평가 내용과 인증기관의 평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체평가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자체평가 내용은 산출내용, 산출 등급 및 점수, 신청자가 준비한 증빙서류 목록으로 구성됩니다. 산출 내용은 신청자가 대상 건축물의 해당 항목에 대한 등급과 근거를 간단히 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성능 항목의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급이 1++ 등급이므로 1급 해당함."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항목의 등급은 각 항목의 평가 방법에 따른 등급 (1급~4급) 중 해당 등급을 명기하고 등급에서 부여한 가중치를 찾아 항목의 배점과 곱하여 항목의 점수를 산출하며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성능 항목에서와 같이 1급이면 가중치는 1.0 이므로 점수는 1.0에 항목의 배점인 12점을 적용합니다. (점수 = 1.0*12 = 12점)
증빙서류 목록은 각 인증항목의 등급과 산출근거를 증빙하기 위해 신청자가 검토한 도면 등의 자료를 명기하는 것입니다. 예로 제시한 에너지성능의 항목에서와 같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제출되면 인증서와 인증번호를 명기하고, 관련 기본 도서인 건축물 개요도 등을 명기하면 됩니다. 명기된 증빙서류는 부록 첨부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록 첨부자료
부록의 첨부자료는 제출서류와 근거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되는 도면, 계산서, 현장사진, 인증서, 시험성적서, 이미지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체평가서 제출
녹색건축인증을 신청한 신청자는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원본으로 인증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작성자명과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되는 자체평가서와 증빙되는 첨부자료가 비밀에 관한 사항 즉 대외비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가 기록된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비밀 또는 대외비임을 명확히 명기하여 별도 별책 형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녹색건축인증을 신청하고 자체평가서와 제출서류가 제출되고, 인증 수수료가 납입되어야 인증 신청 접수가 완료되며 인증기관이 인증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체평가서 및 증빙 제출서류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니 일자를 꼭 확인하여 신청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신청일은 인증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신청을 진행하고 완료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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