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보다 에너지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나 초기 건설투자비가 높아 쉽게 설계나 건설을 결정하기 어렵다. 대신 낭비되거나 손실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므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보급을 촉진하고 초기 건설 투자비에 대한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와 세제감면의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축주, 시공자, 소유주, 사용자 등을 고려한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 건축 인센티브 받기 위한 조건
제로에너지 건축을 설계 또는 건설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설계 인 경우는 '예비인증'을 취득하고, 건설인 경우는 '본인증'을 취득하여 조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인증은 우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1++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가능해야 하며, 원격검침식전력량계 또는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인센티브 종류
1) 건축기준 완화
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 높이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11~15% 완화하여 적용 가능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2)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원
절약시설 설치 사업 신청 시에 투자비를 장기저리(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로 융자 지원함.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신청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예비인증) 취득 사업 소요자금의 90% 이내 융자 지원(단, 중견기업은 70% 이내, 대기업은 40% 이내 지원). 지원 한도액은 20억 원 이내.
3) 금융지원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범위 내)에 대해 최대 15% 경감율 적용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4)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5) 세제 혜택
건축물 또는 주택의 취득세 1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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