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공임대 주택은 젊은 층의 주택마련을 위해 저렴한 조건으로 안전하고 쉽게 살 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전세사기의 예방책이 될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보다 낳은 주거환경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택 조건과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 LH(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의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LH는 다양한 주택 사업을 하고 있으나 청년 주택은 '매입 임대 주택'과 '전세 임대 주택'만이 있습니다.
- 매입 임대 주택은 시중의 주택을 LH가 사들여서 청년들에게 임대 및 전세를 주는 주택형태입니다.
- 전세 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골라서 신청하면 LH가 임차하여 저렴하게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주택형태입니다.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복주택: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는 신축 주택으로 평균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으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제외하고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 청년 매입 임대주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만 19세~39세이하인 청년들에게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5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숙사형 청년 주택: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빌트인 되어 있고 원룸 형태로 기숙사처럼 사용되는 주택으로 2-6년의 임대 기간과 60만 원 수준의 보증금, 저렴한 관리비 등으로 청년에게 지원되는 주택입니다.
-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임대해 주는 청년 지원 제도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찾아 전달하면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의 주택입니다. 지원금액은 시도, 지역마다 다르며 지원 금액이 초과할 경우 청년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공공임대 주택에서 입주자 선택 조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를 선택하는 조건은 다양하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서는 대략적인 큰 틀만을 정리하였습니다.
매입 임대 주택이나 전세 임대는 입주 신청자가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이면 1순위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없으며 부모와 청년 자신의 재산 및 소득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총자산이 국민 임대 주택의 입주자 산정을 위한 자산 기준(총 자산 3억 2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천557만 원 이하)에 따릅니다. 이 조건이 2순위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이 청년 공공임대 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3순위에 해당됩니다. 이때 기준은 총 자산 2억 8800만 원이고 자동차가 있을 경우 3천557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 공공임대 주택은 경쟁이 매우 높아서 사실상 3순위는 기회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1,2 순위까지만 예비 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신청하거나 조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 주택 공사의 공공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의 명칭과 임대주택 조건이 약간 상이(다양)합니다. 입주자 선정 조건은 상기의 LH의 조건과 흡사하니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각 임대주택 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공공임대 주택을 위한 순위 파악 방법
청년 공공임대 주택에 신청하기 위해 자신의 순위를 알아보는 방법은 신청 시에 그 조건을 일일이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딱히 고정된 방법이나 지속적인 순위가 아닙니다. 별 수 없이 신청 시마다 자신의 조건에 따른 순위를 계산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와 금융자산은 신청 시에 증감하여 변하기 때문에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순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는 청년임대주택은 본인의 무주택인지만 확인합니다. 독립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세대 분리는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청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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