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건축분야의 정부 규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통합하도록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건축 규제개선(2023년 2월)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통합 추진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규제개선의 주요 사항
-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정비함
: 그간 건축물 중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 강화, 단열 기준 강화 등으로 층고가 상향되고 바닥 두께가 두꺼워져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 이격 기준 적용 높이를 기준의 9m에서 10m로 완화함. 공공주택지구도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정북 또는 정남 중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함
: 건축물에 설치하는 5m 이상의 풍력 발전기의 설치를 공작물 축소신고 대상으로 인정하고 신고만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한 건축 용도 정비
: 수요가 증가한 기숙사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건축 용도에 신설함. 기존의 일반 기숙사와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로 구분하고,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며 공동취사 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인 것으로 정의함
: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동물병원을 면적 300㎡ 미만인 경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하여 주거지 인근 입지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함
-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규제 정비
: 신축아파트, 기존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위한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 2)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도록 함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내에 경로당,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중복규제 간소화로 건축심의와 인증 등 절차를 개선
: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통합하여 심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함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을 추진
: 규제관련 사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확산을 촉진하도록 기반 마련 진행
- 건축물 정보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 대장을 정비
: 건축물 대장의 기재항목을 개편하고 건축물의 도면 발급과 열람을 모든 임차인이 가능하도록 확대
정부는 상기의 규제개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23년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통합 추진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BEER)'과 '제로에너지건축인증 (ZEB)'이 있습니다.
두 인증제의 통합 필요성은 꾸준히 제안되어 왔으나 이번에 규제개선방안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두 인증은 그 목적과 건물 평가 방법이 유사하지만 별도로 각각 운영되어 인증절차 중복, 인증기간 증가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방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방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1++ 등급 이상을 인증받은 건축물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을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20% 이상 달성하고 건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식계량기 설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ZEB 1 등급에서 ZEB 5 등급까지 부여합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2010년경에 시행되었고, 제로에너지건축인증은 2017년경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인증제의 유사성 및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통합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통합 추진 내용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합하는 것으로 관련 법 및 규칙(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건축물에너지인증 규칙)을 23년 하반기에 개정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인증 제도의 통합하여 건축주 등의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통합을 위한 준비 및 검토사항
운영되고 있는 두 인증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 에너지효율등급이 없어지고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인증으로 통합되므로 '제로에너지'에 대한 의미와 인증기준에 대한 수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ECO2 프로그램의 고도화, 다양한 제로에너지 적용 기술에 대한 평가 가능한지 등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3.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단계에서 인증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바, BEMS 및 원격검침계량기의 작동 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이 평가가 가능한지 인증 시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건물은 다양한 공간에 많은 설비 및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건물에너지관리가 잘 되고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TAB 및 커미셔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건물의 운영 및 점검, 조정 단계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인증의 단계에서 확인 및 평가해야 하는 사항과 건물 준공, 사용승인, 운영의 단계 등의 절차와 시점이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추진 단계
23년도부터 공공건축물로 500㎡이상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인증(ZEB) 5등급 이상 의무화
공공 공동주택으로 30세대 이상 주택도 ZEB 5등급 이상 의무화
- 24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으로 30세대 이상 주택은 ZEB 5등급 이상 의무화
- 25년도 민간 건축물로 1,000㎡ 이상 건물은 ZEB 5등급 이상 의무화
- 30년도 일부 용도의 공공 건축물 500㎡ 이상 건물을 ZEB 3등급 이상 의무화 계획
- 50년도 전 건물에 대해 ZEB 1등급 수준 의무화 계획
정부가 건축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가운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의 통합 추진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건물의 설계, 평가, 인허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린 빌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로에너지건축 핵심 기술 및 구현 기술 (0) | 2024.01.02 |
---|---|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 (0) | 2023.09.10 |
청년들의 집 마련 청년 공공임대 주택의 조건과 순위 (0) | 2023.09.09 |
2023 녹색건축한마당 일정과 주요 내용 (0) | 2023.09.02 |
BF 인증 시 유의사항 및 준비사항 (0) | 2023.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