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는 Barrier Free의 약자로 장애가 없는 또는 장벽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BF Design은 장애물 없는 설계를 뜻하며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사회정책적 배려의 수단으로 BF Design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Universal Design이 있고 보편적 디자인 또는 범용 디자인을 뜻합니다. BF 인증이 가능한 BF 설계와 시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F 설계와 시공의 의미
장애인을 넘어 모든 계층을 위한 보편적인 설계 또는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표를 장애물 없는 도시건설로 시작하면서 Barrier Free Design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BF 설계와 시공은 유니버셜 디자인(설계)과 같이 기존의 여러 설계 양식과 트렌드에서 사회의 여러 계층을 위한 통합적인 내용이 건물의 설계나 제품의 디자인에 적용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BF 설계와 시공의 법적 규범
BF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여러 법률적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 장애인에 관한 일반사항, 장애 분류 및 장애인 차별 금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특별법, 접근권과 BF 인증 실시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포함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 제시 (BF 인증 실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장애인 차별 행위 및 금지 명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법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외교통상부) - UN 다자간 국제조약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이행
-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 (행정안정부) - 보행권 및 보행 구역 환경 규정, 보행자 전용길 지정 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실시 (BF 인증 실시)
BF 설계와 시공의 방향
- 사회적 계측의 차별을 금지하고 설계시공 시에 배치, 규격, 접근, 사용 등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한다.
- 접근권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대상시설별로 편의시설의 종류를 지정한다.
- 이동권과 이동 편의시설의 사용, 보행 우선 구역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준수한다.
- 비차별적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 무엇보다도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 비차별성을 목표로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에 반영한다.
(BF 설계의 핵심 목표: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비차별성)
BF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BF인증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적용대상 및 신청
시설물을 설계하고 건설함에 있어 어린 아이들과 임산부, 노인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시설물이나 지역 접근과 이동, 이용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당 시설물이 설계되고 시공
greenlibu.tistory.com
BF 인증 대상과 인증평가 내용
- 지역 인증
(인증평가) 도시 구성 체계, 보행 네트워크, 도시관리 사항 평가, 도로별 및 공원녹지의 구성 및 BF 평가, 지역 내 편의시설, 교통시설, 지역생활 중심 시설
(평가내용) 지역 내 도로, 공원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 평가. 기타 보행 체계의 평면적 구성 등 평가(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 도로 인증
(인증평가) 보도, 횡단시설, 승하차 시설 등 평가 (왕복 6차선 이상, 4차선 이상, 2차선 이상 도로, 보차공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평가내용) 보도에 설치된 각종 시설에 대한 평가
- 공원 인증
(인증평가) 접근로 등 매개시설, 공원시설, 유도 및 안내시설, 위생시설, 편의시설, 보행로의 연속성
(평가내용) 접근로, 건축물 및 각종 내외부 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정도 평가
- 건축물 인증
(인증평가) 접근로 등 매개시설, 건축물의 내부시설, 내외부 안내 시설, 화장실, 객실 및 침실 등
: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판, 점자블록, 안내시설 (편의시설은 통로, 계단, 경사로, 승강기, 위생시설은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의 접근,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안내시설은 안내판, 점자블록, 시간 및 청각 장애인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시설, 기타 시설은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안내데스트,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피난구, 임산부 시설, 비치용품)
(평가내용) 접근로, 건축물 및 각종 내외부 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정도 평가
- 교통수단 인증
(인증평가) 버스, 철도, 도시철도, 광역전철의 승강구, 차내 설비 및 정보 설비
(평가내용) 교통 시설의 접근성 및 편의성 평가
BF 인증의 대상건물과 인증을 위한 제출서류, 신청절차, 인증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F 인증 대상건물과 제출서류 신청절차 인증기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인 BF인증의 대상건물은 무엇이고 인증 신청의 제출서류와 신청절차, 인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BF인증 제도란 베리어프리(BF)는 장애인
greenlibu.tistory.com
'그린 빌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 녹색건축한마당 일정과 주요 내용 (0) | 2023.09.02 |
|---|---|
| BF 인증 시 유의사항 및 준비사항 (0) | 2023.08.14 |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및 감면 대상 제외 대상 (0) | 2023.07.30 |
| BF 인증 대상건물과 제출서류 신청절차 인증기관 (2) | 2023.07.27 |
| BF인증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적용대상 및 신청 (0) | 2023.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