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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및 감면 대상 제외 대상

by 그린리부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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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냉난방, 급탕, 환기, 조명 등)는 국가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름철 전력 사용, 겨울철 난방에너지 사용 등에 절감이 요구되며 많은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건축물을 설계 및 건설하고자 할 때 이러한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 바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입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시 검토 수수료와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산정 감면 대상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설계내용이 담기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인 설계 및 건설을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시행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할 때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야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부문, 기계부문, 전기부문, 신재생설비 부분으로 구성되며 세부기준을 설계에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로 구분되어 제출됩니다.

  •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일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건축주, 건축물, 설계자 등의 정보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각 부분의 주요한 일반사항을 기록합니다.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는 의무사항(전 항목 준수 의무)과 에너지성능지표(권장사항, 일반 65점 이상 획득, 공공 74점 이상 획득), 에너지소요량평가서로 구분되어 제출됩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란

인허가권자(지자체장)에게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법에서 정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보완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적정성 검토)에 대해 건축주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금액인 검토수수료를 검토기관인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6항에 근거함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산정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의 제출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구간별 수수료인 금액을 적용합니다.

수수료 산정은 같은 대지 내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검토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건물의 용도가 주거건물과 비주거 건물이 복합되어 있어 검토되는 경우 주거와 비주거로 구분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표>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절약 통합포탈 사이트에서 해당 '검토수수료' 메뉴와 검토수수료 산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절약포털

에너지 절약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이 미래의 희망 에너지로! 86% 72%

build.energy.or.kr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감면 대상

검토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구분 및 용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건축물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서 1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신축 건물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물은 해당 없음 -> 공공기관은 감면 없음)

2.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건물, 용도변경의 건,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의 건의 경우 (단, 별동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에 있어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면적이 2천 ㎡ 이상인 경우 해당 없음)

3.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 기재내용변경의 건으로 종전에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조치 예외대상에서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조치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조치 대상 예외 : 차고, 기계실, 냉동 또는 냉장창고, 항시 개방되는 공간 등)

4. 건물을 개별동으로 2개이상 건설할 때, 건물의 전체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에서 2천 ㎡이며 개별동의 연면적이 500 ㎡ 미만인 경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예외 대상(수수료 0원)

검토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인증)을 받은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설계검토서의 제출을 예외 받을 수 있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허가사항 변경 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기존의 협의한 검토기관(에너지관련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가 완료되었는데 허가사항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검토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 입니다.)

3. 열손실 변동이 없는 용도변경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 종전에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조치 예외대상이 아니었다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설계검토서의 제출을 예외 받아 검토수수료가 없음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수수료 산정 예시

예시 #1) 공동주택

공동주택 9900 1건, 1000건 1건 동별 인 경우 1) 동일 용도(주거), 2) 총 면적이 900+1000 = 1900이므로 1500~2000구간 수수료에 해당  -> 부가세 제외 총 59만 원 산출

 

예시 #2) 비주거 증축

교육연구시설 1000을 수평증축 950 인 경우(2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1) 비주거용, 2) 기존 건축물의 50% 이상 증축하는 경우로 해당 면적이 200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료 감면받음 -> 부과제 제외 총 15.8만 원 산출

 

예시 #3) 비주거 개별 건물

제2종 근린생활시설 250 1건, 400 1건, 460 1건으로 별동으로 각각 건설하는 경우(3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1) 비주거용, 2) 250+400+460 = 1110이므로 1000~1500구간 수수료에 해당함. 3) 연면적의 합계가 500~2000이며, 개별동의 연면적인 500 미만이므로 감면 해당 -> 부과제 제외 54.8만 원 산출

 

예시 #4) 주거와 비주거 복합

하나의 건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이 1-2층에 550이고, 3-6층에 다세대 주택이 1700인 경우 주거와 비주거는 각각의 건으로 작성 및 산출하여야 합니다(2건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비주거(근린생활시설)은 1000 미만 구간, 주거(다세대 주택)는 1500~2000 미만 구간에 해당함. -> 부가세 제외 73.9만 원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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