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동경,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에서 60% 이상을 배출하므로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및 앞으로는 배출량 규제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관리하고자 2026년부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본격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개요
서울시에 소재한 건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건물유형별 온실가스 표준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표준 배출기준은 건물 유형 12개로 분류하고 각 건물의 3개년에서 5개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여 단위면적당 배출 허용량(tCO2/㎡) 즉, 배출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추진방법과 배경 등은 아래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추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내용과 추진방법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서울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50 온실가스 감
greenlibu.tistory.com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대상 및 평가
서울시는 2050년까지 건물 유형별 표준 배출 기준의 8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본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제도의 본격 시행 시에 목표로 하는 대상 건물의 규모 :
- 공공건물, 연면적 1천㎡ 이상인 건물
- 민간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인 건물
배출 허용량의 이행을 평가하는 주기는 '5년 단위'로 목표를 부여하고 배출 '총량의 준수' 여부를 평가합니다.
총량제 대상 건물 유형 분류
-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 노유자시설
- 문화시설/ 집회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시설
- 숙박시설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 종교시설
- 그 외 시설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계획
- 1단계, 2022년 : 서울시 소유 건물 498개, 민간 자율 참여 132개소 시범 추진
- 2단계, 2023년 :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 조례 제정,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3단계, 2025년 : 시범 운영 확대 시행(서울시 소재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적용)
- 4단계, 2026년 : 연면적 1천㎡ 이상인 공공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인 민간건물의 참여 의무
예상되는 준비사항
대상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건물의 기본적인 건물정보(연면적, 냉난방 면적, 사용자 수, 층별 용도, 공실율, 주요 설비정보 등)
- 에너지원별(전력, 가스, 석유, 열 등) 사용량의 월간/년간 데이터, 에너지용도별(냉난방, 급탕, 동력, 외부조명, 운송, 가전기기, 특수 시설, 공공기기 등)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운영(에너지 생산량/소비량, 운전 스케줄 등) 정보
- 주변 및 유사 용도 건물 대비 대상건물의 특수 사항(에너지 다소비 설비 정보,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항, 사용자 계약관계, 공공 활동 및 사업, 에너지법령에 따른 특수사항 등)
- 온실가스 총량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및 성과 사항
-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사항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 소재의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본 제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린 빌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2) | 2023.06.13 |
|---|---|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0) | 2023.06.12 |
| 그린리모델링 청년 인턴쉽 프로그램 신청 (0) | 2023.06.02 |
| 제로에너지건축인증 취득 혜택과 지원 (1) | 2023.05.28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에 따른 민원과 주요질문 (0) | 2023.05.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