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23년부터 의무대상을 확대하면서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 및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ZEB 인증 취득의무화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민원과 주요 질문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는 연면적 500㎡ 이상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즉,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산출하고 합한 것을 연면적으로 합니다.
산정 사례 1 : 건축물 1동이 지하 1층과 지상 4층일 때,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이라면 전체 바닥면적 합계는 500㎡이며 연면적이 500㎡이 되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산정 사례 2: 건물 1동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한 대지 내에 2개의 동(인허가 신청이 2개 동이 1개의 사업으로 된 경우) 일 때, 건물 1동의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 이면 건물 1동의 바닥면적은 300㎡이고 사업의 바닥면적은 300×2로 연면적 합계가 600㎡입니다. 전체 연면적이 500㎡를 넘으나 하나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300㎡이므로 연면적 조건(500 이상)에 부합하지 않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ZEB 의무 대상을 판단하는 건축행위의 범위는 신축 및 리모델링 시에 신축하거나 재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기존의 건축물을 리모델링 시에 신축, 재축, 별동의 증축에 대한 건축 허가행위가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의무대상 건축물인데 ZEB 예비인증은 3등급을 취득하였으나 본인증에서 낮은 등급인 ZEB 4등급이나 5등급을 취득해도 되나요.
현재까지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제6항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인증 등급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인증보다 낮은 등급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받아도 ZEB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5등급 이상만 취득하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해당 규칙에 따라 ZEB 예비인증을 받아 용적률 및 건물 높이 등의 건축기준 완화나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의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건설한 경우에는 예비인증 등급과 같거나 높은 인증등급을 본인증에서 취득하여야 하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의무대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기의 민원과 주요 질문 사항을 확인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ZEB 인증 취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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