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무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 23년부터 공공건축물로 신축인 경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인센티브)과 지원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절차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 신청은 건축주, 소유주,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 및 평가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인증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인증 수수료가 납부되면 인증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는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ECO2 프로그램과 현장 실사를 거쳐 인증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증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등급을 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인증 신청을 인증 완료 전에 취소할 수 있으며 인증 등급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재신청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ZEB 예비인증서는 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허가 처리를 받도록 합니다.
본인증은 사용승인 신청 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허가권자로부터 건물의 사용검토에 대해 처리를 받도록 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혜택
일반 건축물에 대비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건설하고자 할 때 건설 비용은 적게는 20%에서 5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의무대상 건물도 인증 취득에 따른 혜택이 있으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취득에 따른 혜택은 인증 신청자가 인센티브 신청을 하여야만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기준의 완화
건축물은 건축법과 조례 등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11%에서 최대 15%까지 완화하여 적용받아 더 넓고 높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 ZEB 인증 등급 | ZEB 5등급 | ZEB 4등급 | ZEB 3등급 | ZEB 2등급 | ZEB 1등급 |
| 완화율 | 11% | 12% | 13% | 14% | 15% |
- 세제 혜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건축물 또는 주택의 취득세에 대해 15%에서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ZEB 인증 등급 | ZEB 5등급 | ZEB 4등급 | ZEB 3등급 | ZEB 2등급 | ZEB 1등급 |
| 감면율 | 15% | 18% | 20%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지원
- 건설 시 에너지효율 설비 자금 지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 예비인증을 취득한 건물로 실제 건물의 건설 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관련 설비에 대한 비용을 일부 장기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신청금액은 2천만 원으로 당해연도의 동일 투자사업장 당 지원 한도액인 150억 원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효율 관련 설비 비용의 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 홈페이지(http://www.energy.or.kr/jagum)를 통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원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에 대해 최대 15%까지 경감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한도 내에서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은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20% 상향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사항을 확인하여 인센티브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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