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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그린리부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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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필요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니 제로에너지건물인증 계획이 있으시면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프라지원사업 신청방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개요

우리나라는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제도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성능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제로에너지 관리를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로 BEMS와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갖추어야할 인프라 설비로 BEMS와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가 있다.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KS F 1800-1, KS F 1800-2 등에 따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사용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건축물 에너지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전자식으로 계측하여 에너지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장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개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건설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인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지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통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인프라 지원사업
제로에너지건추물 인프라 지원 사업 (@pexels)

 

지원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위해 BEMS 또는 원격검침식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로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국공립 학교 대상 교육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조건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원대상 건축물은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지원규모

23년도 총 지원예산은 총 12억 9천 6백 만원으로 부가세는 지원받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에 BEMS 또는 원격검침식계량기의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건설비)의 80%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며 1개 참여 건축물에 최대 1억 4천4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투자비 내용: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의 구입비, 설치 공사비, 감리비, 시운전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건물 공사비 및 토지 구입비는 해당이 없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 도움을 통해 신청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빨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나라도움

 

www.gosims.go.kr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나라도움 온라인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 메뉴 → 신청관리 메뉴 → 사업신청관리 → 공고현황→ ZEB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사업신청서류와 첨부서류을 준비하고 제출하면 되며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02-6362-2024, e나라도움 사용문의 1670-9595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선정절차 및 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자인 건축주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사업자 선정위원회가 평가하여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지원사업 중 점수가 높은 건물의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차수별로 연중 진행하고 있으니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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