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ZEB)이란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합니다. 공공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 취득이 의무화되었고 민간 건물도 24년부터는 의무화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정의와 인증제 개요, 인증기준 등은 아래의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 정의와 인증 제도, 지원사업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ZEB라고 축약하여 부르며 풀 네임은 Zero Energy Building이다. 세계 선진국들은 미래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방안으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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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신청자가 인증을 신청하면서 진행됩니다. 인증의 절차는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인증신청서 및 서류 제출(신청인 → 인증기관)
-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의무대상, 평가 범위, 인증서류의 적절성 검토)
- 인증기관의 신청 접수 완료 (신청인은 인증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
-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 (기본 도면, 형별성능내역서, 외피전개도, 자재 등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근거로 ECO2 프로그램으로 평가(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신재생에너지 1차에너지 소요량 계산)
- 본인증 시에는 현장평가 (도면에 따른 설치 및 건설 내용 확인(조명, 창호, 온도조절기, 냉난방기기 효율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밀성능 평가 등)
- 인증평가에 따른 보완 사항 요청(인증기관 → 신청인, 신청인은 도면 및 시험성적서 등 보완)
- 인증 평가 결과 통보 (신청인은 인증신청 취소 또는 재신청 여부 결정)
- 인증기관은 인증평가 적합 시 인증서 발급
- 신청자는 인증서 수령 (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 발급 가능)
- 신청자는 인증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출(인허가 처리 도는 사용승인 처리)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신청방법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받으려는 자(신청자)는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인증신청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주체 또는 건물 시공자는 건축주나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인증신청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인증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증 신청 시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관리시스템"에서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필히 신청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 소요기간은 인증기관이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처리가 됩니다.(인증 평가 중 인증 신청 서류 등의 보완이 요구될 때는 보완되는 기간(30일 이내에 보완, 10일 범위에서 1회 연장 요청 가능) 만큼은 인증처리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인증등급 1++ 이상)가 발급된 날부터 소요기간이 가산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관리시스템"(아래 링크)에서 인증신청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스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개요, 인증 신청, 인증 기준, 인증 절차, 정책현황, 인센티브 및 각종 지원사업 등 안내
zeb.energy.or.kr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과 관련된 주요 질문과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며 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에 따른 민원과 주요질문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23년부터 의무대상을 확대하면서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관련한 주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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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서 작성 방법
인증신청서의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임시저장이 가능하고 1회성 저장기능으로 저장된 인증신청은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정보) 인증 신청인 정보 입력(성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실무자 인적사항)
- 녹색건축물인증 신청번호 (인증 대상 건물이 녹색건축물인증을 받은 경우)
- 컨설팅 기관 정보 입력
- 건축주 정보 입력
- 설계자 정보 입력
- (건물정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정보 (인증서 번호, 인증일자, 인증등급)
- 신재생에너지 설비 정보 입력 (설비 이름, 설비 주소(위치), 용량, 자립률 등)
- 신청건물 정보 입력 (건축물 명, 주소, 의무대상 여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용도, 연락처, 층수, 공공 여부, 지역)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인증기관 선택
- (건물 적용 기술) 건물의 전자식 원격검침기 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여부 및 정보
- (첨부서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물적용기술(전자식원격검침기 또는 BEMS) 보고서, 건축물 적용기술 현황, 제로에너지건축물 현장점검 주요 내용(본인증 경우), 공사비 내역서(본인증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 및 인증하여 왔으나 2023년 11월 2일부터 8개 기관으로 인증기관이 확대되어 신청자는 인증신청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업무만 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리스트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서울)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서울)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서울)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서울)
- 한국부동산원 (대구)
- 국토안전관리원 (진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대전)
앞으로 지어질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건축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이행방안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화하고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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