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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라이프

수소불화탄소 HFCs 배출 규제

by 그린리부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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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존층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소불화탄소 HFCs 사용이 규제되고 24년부터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불화탄소 감축과 배출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소불화탄소 HFCs 감축 규제
수소불화탄소 HFCs 배출 규제 - 오존층 보호

 

수소불화탄소 HFCs 개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배출을 멈춰야 하는 온실가스는 교통의정서와 국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 있습니다. 이중 수소불화탄소는 HFCs라 부릅니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냉매 및 소화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를 일으키는 가스로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불화탄소의 지구온난화 유발 정도는 이산화탄소보다 140~11,700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이 사용 또는 배출되지만 그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입니다.

 

수소불화탄소 HFCs 감축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오존층 파괴 물질에 의해 파괴되면 자외선에 노출되어 피부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북극과 남극의 오존층 파괴가 심각하여 프레온가스, HFC계 가스의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키칼리 개정서'에 의거하여 20년~22년 기준 배출량의 80%를 45년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29년까지는 10% 감축, 35년까지는 30% 감축, 40년까지는 50% 감축이 요구됩니다. 

※ 키칼리 개정서 : 몬트리올 의정서 2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국내에는 22년 12월에 비준됨

 

수소불화탄소 HFCs 규제 내용

  • 오존층 보호법의 특정물질 정의에 수소불화탄소 HFCs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수소불화탄소 HFCs는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소불화탄소의 사용이 규제받게 됩니다.
  • 특정물질 제조, 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수소불화탄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가산금 하향, 기업 정책지원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주요국들은 수소불화탄소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대체전환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여 대체물질을 사용으로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냉매, 발표, 분사, 소화에 대해 대체전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22년에서 25년 사이에 대체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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