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은 ZEB라고 축약하여 부르며 풀 네임은 Zero Energy Building이다. 세계 선진국들은 미래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방안으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의도 각국의 기술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의 및 기술구성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의
우리나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란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의 요구 에너지이며, 가전제품 등에 따른 콘센트 부하와 취사용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로에너지의 개념 또한 실제 사용 에너지가 제로(Zero)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제로에 가까운 에너지 소비량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ZEB Ready (제로 레디): 일본,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국가의 시장수용 능력에 따라 충격을 완화하고자 정의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다르게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저에너지(낮은 에너지) 건물의 수준으로 해석한다.
- Nearly ZEB (니얼리 제로, nZEB): 경제적인 현실성을 고려하여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용도를 구분하고 한정된 용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제로화하도록 하는 건물로 일부 에너지를 제로로 만드는 개념이다. 에너지 소비 제로에 가까운 건물을 추구한다.
- Net ZEB(넷 제로, NZEB): 건물의 에너지효율화로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저감한 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제로로 만드는 건축물로 낮은 에너지 소비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감당하여 순수하게 제로에너지 소비를 일으키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 Plus Energy Building(플러스 에너지): 건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므로 소비하고 남은 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거나 외부 건물 또는 전력 외부망으로 보내어 에너지 소비보다 생산이 가능한 건물을 말한다.
구현 기술 구성
일반적으로 제로에너지 건물의 구현을 위한 기술적 분류는 (1) 패시브 기술, (2) 액티브 기술, (3)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분류한다.
패시브 기술은 건축적인 기술로 외벽 및 창호의 단열, 기밀성능 강화, 열교 차단, 창면적비, 건물의 방위 및 형태 등을 통해 건물이 요구하는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액티브 기술은 고효율 설비, 고효율 장비, 최적 제어,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의 기계적인 것으로 에너지 요구량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술을 고효율화와 최적화를 통해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연료전지와 같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3가지 분류된 기술을 최적화하고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제로에너지 구현이 가능하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으로 현재 시행되는 제도는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제' 이다.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이 1++ 등급이거나 상위 등급인 1+++ 등급이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인 BEMS 설치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다.
에너지 자립률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대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의 비율을 말한다.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인 경우 ZEB 5등급이 부여되며, ZEB 1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물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에서 ZEB 의무화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2020년부터 공공건물로 1,000㎡ 이상인 건물은 ZEB 5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23년부터는 공공건물 500㎡ 이상인 건물과 공공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경우 ZEB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24년부터는 30세대 이상인 민간 공동주택도 의무화된다. 2025년부터는 공건물 500㎡ 이상인 경우 ZEB 4등급 이상이고, 민간의 건물 중 1,000㎡ 이상인 경우 ZEB 획득이 의무이다. 2050년에는 전 건물이 ZEB 인증 의무대상이 되며 등급도 ZEB 1등급을 목표로 한다.
운영 체계
주관부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고, 제도의 운영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며 지원센터로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제로에너지지원센터가 있다.
활성화 전략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평가체계 고도화, 미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보급 확산 기반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의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지원 사업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지원 대상
기본 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 있거나 운영단계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건축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ZEB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취득 방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기관
국토교통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사업 내용이 공고되는 해당 기간에 지원하면 된다.
기대효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위한 공사비의 최적화, 에너지 자립률의 향상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 및 의무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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