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주택지원사업은 국내 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을 보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 이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해당 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주택지원사업 신청대상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주택의 신청자는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예정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자 대표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사 대표, 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입주한 세대주 전체의 자필 동의서 또는 입자주 대표회의의 의결내역 제출이 필요합니다. 완공되지 않은 건설 중인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기한 내에 설치가 완료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공지사항 더보기 자료실 더보기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통합콜센터1855-3020
nr.energy.or.kr
주택지원사업 진행절차
주택지원사업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가 주택에 설치하기를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주택에 설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입니다.
2. 신청자는 해당 사업의 참여 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기업은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시공기업소개를 검색하시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설비비용은 얼마인지, 경제적 효과는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참여 시공기업에 대해 검토합니다.
3. 신청자와 참여 시공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설치비의 자기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 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참여 시공기업에 제공합니다.
4. 주택지원사업 참여 시공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관련 정보를 SMS로 안내받게 됩니다.
5. 진행 상태를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서류 검토가 완료되며 신청자에게 설치비 자기부담금을 입금할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안내 SMS를 발송합니다.
6. 주택지원사업 신청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안내에 따라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7. 참여 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합니다. 참여 시공기업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신청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청자 주택의 기초상태 등을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8. 설비 설치가 완료된 후 설치준공에 대한 결과를 참여 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설치 확인 요청 시에 제출할 서류는 하자이행보증서, 사업비 사용내역, 주요공정 설치사진, 사용 전 검사필증(발전분야만 해당), 운전데이터(지열), 자체점검 리스트 등입니다.
9. 한국에너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에서 설치현장인 주택에 방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상태, 정상작동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치 적합 판정 후 설치비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설치확인 완료 안내를 SMS로 발송하게 됩니다.
10. 신청자는 자부담금을 참여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참여 시공기업에게 자부담금이 지급됩니다.
11.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 발견 시에는 설치 시공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콜센터로 연락하여 AS를 신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설비 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여 사용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3년간 무상 하자 보증이므로 설비의 사용 중 하자 발생이 파악되면 설치 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 종류
태양광 주택 (Solar Photovoltaic Power House)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외벽, 창호, 옥상, 발코니 등에 설치하고 태양전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의 태양광 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 이하이며, 태양광 모듈을 위한 약 23 미터제곱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열 주택 (Solar Thermal House)
태양열 주택은 태양열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여 태양열을 통해 얻은 온수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급탕 및 난방에 활용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급탕위주의 설치로 생산된 온수는 급탕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잉여온수가 있으면 난방을 위한 보조 온수로 사용합니다.
지열 주택 (Geothermal House)
지열 주택은 지열 설비를 통해 연중 일정한 지중의 열(약 15도의 일정한 지하 온도)을 이용하는 것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주택의 난방과 냉방에 그 열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제곱미터, 기계실을 위해 약 6.6제곱미터의 설치면적인 필요합니다.
연료전지 주택 (Fuel Cell House)
연료전지 주택은 연료용 가스(도시가스, LPG, 바이오가스, 수소)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와 온수를 공급받는 주택입니다. 가구당 지원규모는 연료전지 1kW 이하이며, 연료전지 설치를 위해 약 2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연료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효율이 약 30-40%이나 온수를 이용하면 효율은 80% 이상 가능합니다.
소형풍력 주택
소형풍력 주택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기를 가동함으로써 얻어지는 전기를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가구 당 풍력설비 지원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 풍력기의 설치를 위해 약 9미터제곱의 실외 바닥면적이 필요하고 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는 약 1제곱미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상조건에 따른 출력변동과 풍력발전기 날개가 돌며 발생되는 소음을 고려하여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린 빌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 (0) | 2023.04.17 |
---|---|
제로에너지 하우스 (2) | 2023.04.16 |
그린빌딩 Green Building (0) | 2023.04.14 |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녹색건축물 인증 (0) | 2023.04.13 |
해외 녹색건축인증 활용 알아보기 (0) | 2023.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