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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by 그린리부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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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건물 온실가스 촐량제는 건물이 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목적

건물 유형별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건물에서 관리토록 하여 건물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건물의 유형은 업무시설(일반적인 사무관련 업무를 주로 보는 건물), 판매시설(몰, 백화점 등 판매와 이와 관련된 활동을 주로하는 건물), 의료시설(병원, 의원 등) 등의 12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면 이 유형별로 온실가스 표준배출 기준이 설정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 이란

건물 온실가스 총량은 건물에서 건물의 목적과 운영을 위해 에너지 등의 소비에 의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표준배출 기준을 그 용도별로 정하게 된다.  이때의 표준배출 기준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이며 이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의 개념이 됩니다.

표준배출량 기준인 총량은 과거의 3에서 5개년 동안 배출한 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는 2017년에서 2019년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량을 분석하여 제시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다시 말해서 전기, 가스, 지역난방, 석유 등 에너지를 소비한 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분석하고 다년간(3~5년)의 평균치로 제시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내용

  • 관리대상: (공공)연면적 1천m2 이상, (상업)연면적 3천m2 이상 약 14천 동
  • 평가주기: 5년 단위로 목표 부여, 매년 이행사항 컨설팅
  • 건물 유형별 표준배출기준(건축물 용도를 12개 유형으로 구분)

건물의 유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배출 기준을 설정하여 건물별로 온실가스 총 배출 허용량을 부여한다. 건물 사용자 및 관리자, 소유주 입장에서는 총 배출량을 할당 받게 된다. 이 허용 배출량을 초과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건물 내 에너지 소비 행태를 개선하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유도한다. 건물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감축을 위한 이행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내용에 따라 운영되게 된다.

평가 주기 및 총량 관리의 주기는 매 5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계획되었다. 5년 차에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목표 달성 여부 또는 총량 유지 등을 평가하여 확인하다. 26년부터 30년까지 목표 감축량을 설정하고 30년 말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건물 유형 및 표준배출(tCO2/㎡) 기준

총량제에서 제시하는 건물의 유형과 각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표준 배출량을 다음과 같다.

  • 제1종, 제2종 근리생활시설, 판매시설 : 0.08
  • 업무시설 : 0.06
  • 교육 연구, 노유자 시설 : 0.47
  • 문화 시설, 집회 시설 : 0.65
  • 자동차 관련 시설, 창고 시설 : 0.046
  • 숙박 시설 : 0.093
  • 공장 : 0.065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0.095
  • 의료시설 : 0.123
  • 관광 휴게, 위락 시설 : 0.114
  • 종교시설 : 0.032
  • 기타 비주거용 시설 : 0.059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에너지 분석 방법 (출처: 서울시 저탄소 건물지원센터 누리집)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의 근거

정부 또는 서울시는 다음의 근거를 통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 '온실가스 총량 제한' 규정 관련 법령 마련(추진 중)
  • 총량제한 관리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권한이양하여 지자체(서울시 등)에서 관리토록 함(24년 국토부와 실무협의 완료) 
  • 총량을 초과한 건물에 대해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 부여 검토 및 단계적 도입 추진

현재(25년)는 시범사업 형태로 공공건물 우선 적용(의무), 민간건물 참여 유도(자율), 컨설팅 및 지원, 감축 이행, 평가 및 인센티브로 추진 중입니다. 관리 및 분석 시스템의 미완성, 총량제 시행 근거 미흡 등의 사유로 서울시만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에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대해 알아 보았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규제 및 감축이 모든 부문에서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경제 활동,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총량을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감축 이행을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요구사항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 활용 행태, 사용자 다양성, 건물 자체의 성능 등이 모두 다른 건물에서 표준배출량 또는 허용 배출량을 제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방법론의 제시하 우선 필요하다.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 및 관리방안이 제시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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