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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라이프

분양권 전매제한 오늘부터 풀린다

by 그린리부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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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 전매제한은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 일정기간 이전까지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하여 당첨된 이후부터 해당기간 동안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습니다. 최근 바뀐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신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의 내용

2023년 4월 7일 기준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수도권은 길면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지역, 시세에 따라 복잡하게 설정되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단순화되어 바꿉니다.

해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은 (1)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에서는 3년, (2) 과밀지역은 1년 동안, (3) 기타 지역은 6개월 동안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도 (1)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2) 광역시와 도시지역은 6개월 동안, (3) 그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과거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분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분양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가 난 후 3년이 지난 미분양 아파트를 지금 사신다면 이 전매제도 변경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림에 따라 분양권 매매 시 확인할 사항

분양권은 사고 팔 수 있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지역(일부 수도권 지역이 현재 해당함)에서는 준공 후 일정기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준공이 된 아파트의 첫 입자주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잔금 여력이 안 되는 경우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합니다. 분양가가 시세만큼 올라오면 그때 대출을 받아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미만으로 분양된 경우 5년 동안 , 80-100%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미만인 경우에는 3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80-100% 미만인 경우엔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이후 세입자를 들일 수 있습니다.

즉, 준공 전에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경우에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으나 준공 이후에는 분양권을 가진 소유자가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다 하더라도 분양권 매매 시에 이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나 분양받을 예정인 아파트의 지역 및 분양가 관련 조건을 확인하여 분양권 전매제한과 준공후 실거주 의무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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