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청소, 세탁, 음식 만들기 등을 돕거나 아이를 보호 또는 등하교시키는 등의 가정 내의 일을 가족이 아닌 외부인이 도와 수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모님 또는 아주머니라 부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가사근로자의 호칭을 '가사관라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사관라사가 하는 일들과 국가의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사근로자의 새 명칭, 가사관리사
고용노동부는 설문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명칭을 가사관라사로 하고 가정 내의 가사 근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하는 집안 청소, 세탁, 음식 하기 또는 설거지 등의 주방일, 아이를 돌보는 업무를 근로의 형태로 돈(급여)을 받고 제공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설문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고 직업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는 명칭인 '가사관리사'로 부르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하고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 하는 일
가사관라사는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 유급휴가, 연차유급휴 등의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직업입니다.
가사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소/세탁
- 요리
- 어르신돌봄
- 정리/수납
- 육아 도우미
- 산모 도우미
- 기타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가사관리사로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계약을 하고 자격과 교육을 받은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종사자는 교육과 자격을 획득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후 가사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는 가사근로자법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신청서를 받아 결격사유 및 인증요건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게 됩니다.
가사서비스 이용방법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관리사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합니다. '가사랑' 홈페이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위치(자택 등)와 가까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합니다. 이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입니다.
가사서비스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가사서비스의 종류, 이용요금 등 정보를 확인합니다.
원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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