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많은 겨울철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인 대책으로 계절관리제를 실시하여 자동차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거나 등급 외 차량인 경우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용하는 차의 등급을 확인하고 자동차 저공해 조치 단속 제외를 위해 지원사업도 하니 참여하여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자동차 저공해조치 단속 시행
제5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자동차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속됩니다.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저등급인지 확인하시고, 5등급이면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계절관리제" 단속 시행
단속기간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오전 6시~오후 9시에 단속합니다.
단속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자신의 차량이 등록되고 운행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확인하시고 단속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거나 자동차 저공해조치 단속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이 단속됩니다.
과태료
: 단속에 걸리면 1일 '10만원' 벌금이 있습니다.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저공해조치 단속 제외 대상 차량
1. 수도권 자동차 저공해조치 단속 제외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
119 등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상기의 차량은 수도권(서울, 경기)에서 저공해조치 단속 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2.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저공해 조치 단속 제외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
119 등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를 신청 완료한 차량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측의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상기의 차량은 광역시에서 저공해조치 단속 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신청 방법
자동차 저공해조치 단속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본인 차량의 저공해 등급을 확인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참여해 보세요.
- 콜센터로 신청
등급제 콜센터는 1833-7435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콜센터는 1544-0907로 전화하시어 안내받으세요.
- 지차제 콜센터로 신청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지역)의 콜센터는 (지역번호)를 누르시고 120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 홈페이지 이용(인터넷 이용)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신청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지금 접속하여 보세요.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자동차가 저공해 조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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