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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 기술과 제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행과 국내 영향

by 그린리부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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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탄소국경세)이 최종 시행되어 23년 10월부터는 규제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국내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행과 국내 영향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목적

유럽연합 EU가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 이러한 국가별 환경규제의 차이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관련 생산시설을 규제가 낮은 지역이나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세

 

*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국에는 무역장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EU는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며, 유럽 내의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유럽 내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2019년 12월에 유럽연합인 CBAM 도입 계획을 최초로 제시하였고 EU 집행위원회에서 21년 7월에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3년 4월에 EU 의회에서 법안이 가결되었고 4월 25일에 EU이사회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CBAM 적용일정

23년 10월부터 준비기간이 개시되고, 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준비기간동안에는 제품의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측정,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매 분기 종료 후 한 달 내에 EU 집행위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품의 총량, 제품의 내재 탄소배출량, 생산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격 시행되는 26년부터는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제품을 만들 때,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등의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인증서를 구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CBAM 대상제품

규제 대상제품은 내재 탄소배출량이 높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부분 제품과 일부 전구체, 철감 부부품 등 배출량이 많으면서 배출량 측정이 쉬운 제품부터 시행됩니다.

 

CBAM 적용 국가

EU로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외국에 적용하며,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일단 제외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지도 이미지
유럽연합 EU

 

탄소배출량 범위

철강, 알루미늄, 수소 부문 제품은 직접 배출만 포함하며 시멘트, 전력, 비료 제품은 직접과 간접 배출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다고 합니다. 배출량에 대한 산출은 인증기관이 검증하며 방법 및 기준은 시행령 등을 통해 만들 예정입니다.

 

인증서 구매

제품의 내재 배출량 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 수량은 26년~34년 기간의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EU-ETS) 무상할당 수준을 반영하여 구매하고, 구매 가격은 EU-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의 경매가격의 주간의 평균 가격에 연동할 계획입니다.

기업은 분기말 기준으로 수입된 제품의 탄소배출량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확보 또는 구매해야 하고, 만일 초과 구매한 경우 차년도 6월 말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만약 인증서를 미제출하거나 규정에 맞게 확보하지 못하면 전년도 CBAM 인증서 평균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여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U의 CBAM은 26년도 본격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EU 집행위는 관련 시행령과 법령을 통해 제품의 배출량 산정과 검증 방법, 적용될 배출계수, 단순재와 복합재의 구분, 생산지의 납부 탄소비용 등에 대해 상세 규정을 마련하고 보완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내 영향

1.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최종 승인되어 앞으로 시행이 명확하므로 규제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제품의 경쟁력을 잃거나 수출 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2. EU 수출 기업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탄소배출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방법을 찾거나 공정을 수정해야 함), 제품의 탄소배출량 보고에 대해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내재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인증서 구입 등 비용 발생을 줄이고 제품의 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품의 EPD, LCA 평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관련 데이터 마련 등 준비가 요구됩니다.

3. 우리 정부도 EU에 CBAM의 기준 등이 WTO 규범에 벗어나지 안도록 요구해야 하고,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K-ETS)을 고려한 인증서 구매 의무 감면 등을 요구하여 기업 경쟁력을 잃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제품의 탄소배출량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제품의 환경정보 목록 DB를 확대 및 정비하고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을 위한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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