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이주 지원 사업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의 취약한 공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주거 공간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과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비정상거처는 쪽방, 고시원,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과 같은 주거 공간을 말합니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이란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주거로 이주할 수 있도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없이 작은 월세 금액으로 쪽방, 고시원,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최대 5천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기존에 지출하던 월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다 좋은 조건의 주거형태로 이사하여 주거 상향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 신청대상
쪽방, 고시원, 재해가 우려되는 지하층,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움막 등과 같은 거주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중 민간 임대주택에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세대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 내용
- 지원한도: 5천만원
- 금리: 무이자
- 지원기간: 2년만기 일시상환, 2년단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1인가구 전용은 60미터 이하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 신청방법
이주지원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은행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등증빙 서류 등
신청자 및 가족의 소득기준, 대상주택의 크기, 대출기간 등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에 문의하시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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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을 신청한 후에 신청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지원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 신청기간
4월 10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천 호에 한해 지원하며 마련된 기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
은행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방문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이주비 지원 지급내용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이 이루어져 이사를 하게 되는 신청자는 이주 확정 시에 이사비를 4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사비 실비, 생필품 등으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이주비 지원 신청방법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거래 약정서와 이사비 및 구매한 생필품의 지출 증빙서류를 이주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거처의 소재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이주비 지원 내용 및 절차는 이사하는 주택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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